대체인력 없는 중소기업, 휴식 보장될까? “과로조장법” 비판도

대체인력 없는 중소기업, 휴식 보장될까? “과로조장법” 비판도

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가 환영한 데 반해, 노동계는 ‘과로 조장법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

쟁점1. 과로 조장?

가장 큰 논란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했다는 점입니다.

과로사 기준이 ‘4주 평균 주당 64시간’이다보니 노동계에선 “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”이란 비판이 나옵니다.

정부는 지난해 기준 상용직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38시간이라고 반박합니다.

그러나 숨겨진 장시간 노동이 있다는 건 부인하기 힙듭니다.

과로 산재로 인정 받은 노동자는 2017년 205명에서 재작년 289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.

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게 개정안인데, 영세사업장에선 과로한 만큼 충분히 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

[박태현/민주노총 금속노조 반월·시화공단 일반분회 분회장 : “인원이 딱 짜여있고 거기서 1명만 빠져도 힘들기 때문에 연차를 쓴다고 했을 때 쉰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당연히 싫어해요. 왜냐하면 생산 물량이 줄어드니까.”]

쟁점2. 글로벌 스탠더드?

정부는 프랑스,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며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묶는 건 “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”고 강조합니다.

그러나 유럽은 24시간 당 11시간 연속 휴식이 의무이고, 근로 시간이 짧아 우리와는 여건이 다릅니다.

[박성우/노무사/시민단체 ‘직장갑질119’ 운영위원 : “독일같은 경우에는 연간 노동시간이 약 1400시간, 우리보다 500시간이 짧은 OECD 최단시간 노동 국가이고요.”]

쟁점3. 근로시간 단축은?

정부는 ‘근로시간 저축계좌제’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.

그러나 기존 연차 휴가도 다 못 쓰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이 나옵니다.

2020년 연차소진율은 71%, 5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6일 사용에 그쳤습니다.